검색결과
' 손해배상'에 대한 통합 검색 결과 : 전체 4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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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사료 4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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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료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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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철 사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박군의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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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00731821
날짜 : 1988.05.25
구분 : 사진필름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등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재판이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김정수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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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박종철의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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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00731822
날짜 : 1988.05.25
구분 : 사진필름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등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재판이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김정수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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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청구소송(진성노조)]증빙사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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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00410039
날짜 : 미상
구분 : 사진필름류 > 사진
기증자 :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
요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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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사료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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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컬렉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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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콘텐츠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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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혁당사건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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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설명 : 중 16명의 가족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2009년 6월 19일 인혁당 관련자 16명, 가족 포함 총 77명의 원고 앞에서 법원은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미 17명 중 4명이 옥사나 복역 후유증으로 사망한 후였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금의 기산일을 1975년 4월 9일로 했다. 1심 재판 직후 이들 77명은 배상금의 65%인 약 400억 원 가량을 수령했다. 최종 판결이 나면 나머지 35%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2011년 1월 27일 대법원은 지연손해금 가산일을 변경하는 '파기 자판'을 했다. 배상금에는 배상지연금으로 이자 5%도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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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사와 민간인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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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설명 : 보안사는 또 “뼈를 깎는 심정으로 새로 태어나겠다”며 12월 26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로 명칭을 바꿨다. 그러나 군의 민간인 사찰은 기무사에 의해 계속되었다. 현역군인의 위치에서 양심선언을 했던 윤석양은 2년 가까이 도피생활을 했으나, 1992년 9월 23일에 체포되어 육군고등군법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찰대상자였던 노무현, 한승헌, 김승훈, 문동환 등 각계의 주요인사 148명은 1991년 6월 27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1998년 7월 24일 대법원은 보안사가 헌법상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점을 인정하여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2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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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보부원, 의문사 제1호의 죽음을 기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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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설명 : 5월 27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최종길 교수 사건에 대하여 "사망 경위를 중앙정보부가 조직적으로 은폐 조작했고, 중앙정보부가 유족을 찾아가 3,000만 원의 보상금 등을 제안하며 가족을 회유하기도 했다."면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한 최종길 교수를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했다. 한 달 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유럽거점 대규모 간첩단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사건이라고 밝혔고, 같은 날 유족은 국가와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2006년 2월 14일 서울고등법원은 국가가 유족에게 18억4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법무부는 상고를 포기했다. 2003년, 최종선 님은 최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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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사료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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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성주 유족, 원용덕 등 5명에게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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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1960.12.22
분류 : 과거사 진상규명운동
요약설명 : 22일 오후, 고 김성주의 부인 전창희가 자녀 상섭·혜옥·동희 등의 이름으로 원용덕·김진호·목영철·손원일·문봉제 등 5명에 대해 위자료 및 손해배상 1억 환을 청구하였다. 전 씨는 1953년 6월 위의 피고 5명이 전 이승만대통령과 공모하여 김성주를 살해했으니 고 김성주의 자녀인 원고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청구한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송장을 제출하였다.『조선일보』 1960. 12. 23 조3면 ; 『경향신문』 1960. 12. 23 조3면 ; 『민국일보』 1960. 12. 23 조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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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재팬타임스〉 사설 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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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1961.11.15
분류 : 한일협정반대운동 > 야당·재야·일반
요약설명 : 미친 손해에 대해서 일본이 한국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말은 도대체 한국의 주권하에 있는 영역에서 일본이 어로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평화선의 설정이 비법적이라는 논거에 의해서만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일본은 왜 소련이나 중공에 대해서는 그러한 주장을 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반문하고 싶다. 말하자면 평화선 문제에 대한 〈재팬타임스〉의 주장은 마치 ‘동에서 뺨을 맞고 서에서 화를 낸다’는 격으로 그 교만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셋째로 한국경제발전에 일본의 조력 운운한 말이다. 물론 어떤 국가이고 그 발전을 꾀하는 데에 타국의 원조와 조력이 필요한 때가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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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간 청구권 이견 현격(懸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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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1961.11.26
분류 : 한일협정추진 > 한·일
요약설명 : 대일배상청구위원회가 작성한 것으로, 2권으로 구성되었다. 제1권은 1949년 3월 15일 완성된 것으로, 지금, 지은, 서적, 미술품, 골동품, 선박, 지도원판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현물목록이 기록되어 있다. 제2권은 같은 해 9월에 완성된 것으로, 제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제1권의 현물요구를 규정했으며, 제2부는 확정채권, 제3부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의 인적·물적 피해 보상, 제4부는 강제공출에 의한 손해 배상이 그 내용이다. 이처럼 이승만 정권이 당초 일본 측에 청구하려고 의도했던 것은 전쟁 배상의 성격이 농후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극동정책을 변환하여 일본의 전쟁 책임을 회피시키려 했고,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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